전국민 혜택충청북도안전·행정💵 현금·현금성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충청북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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