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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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