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취업·창업🏦 대출·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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