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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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