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취업·창업💵 현금·현금성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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