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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신청 기한
2026-02-13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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