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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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