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교육📦 현물 지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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