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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 기한
2026-04-16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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