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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기도교육💵 현금·현금성 지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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