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임신·출산·돌봄
동물등록제비용지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