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취업·창업💵 현금·현금성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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