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