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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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