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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기한
2025-09-30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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