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임신·출산·돌봄📦 현물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기한
2025-09-30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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