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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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