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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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