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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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