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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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