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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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