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의료💵 현금·현금성 지원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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