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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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