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인천광역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기한
2028-02-22 (D-58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