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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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