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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 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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