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대구광역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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