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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