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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교육💵 현금·현금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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