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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택1)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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