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임신·출산·돌봄🏷️ 세금 감면·할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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