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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