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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교육💵 현금·현금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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