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교육💵 현금·현금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