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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청주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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