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청주시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기한
2026.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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