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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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