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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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