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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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