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세종특별자치시임신·출산·돌봄🎫 바우처·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