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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충청남도 당진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 기한
상반기 : 1~2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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