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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상남도 창원시임신·출산·돌봄🎫 바우처·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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