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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기도 화성시생활안정·금융🏦 대출·융자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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