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 화성시건강·의료💵 현금·현금성 지원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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