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경기도 화성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