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남도 합천군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2026-01-19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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