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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지원 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 기한
당연말 ~ 익연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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