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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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