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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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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