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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상남도 남해군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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