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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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