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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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