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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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