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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4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200,000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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